기간만료 배아라도 자동폐기 '금지'…20만 난임 부부 눈물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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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5 09:00
수정 : 2017-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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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13일 난임 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한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시 동의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이 의원실이 공개한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난임 대상자는 21만명으로 매년 20만명의 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난임 진단자 중 여성은 2014년 기준 16만1000명으로 지난 10년간 65% 증가했고, 남성은 4만9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고,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는 실정이다.

◆ 법안 주요 내용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의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저희 지역구의 한 난임 부부가 병원과 계약관계 때문에 배아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병원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고지해서 피해를 입는 난임 부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석기·박덕흠·박순자·송석준·송희경·윤종필·정진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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