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조 의원은 대기업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소비자가 다양한 양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은 2013년 기준 28.1%에서 2016년 31.7%로 증가했고, 1위 영화 평균매출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39.4%에서 42.5%로 증가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월 기준 1위 영화상영 점유율의 비중 분포에서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 50% 이상 일수'가 2013년 14일(3.5%)에서 2016년 40일(10.9%)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60% 이상 상영점유율 영화' 또한 2013년~2014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 이후에 나타났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우선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경영자는 해당 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위한 조사를 추가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영화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기준 전국 총 489개의 극장 가운데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한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 될 것"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해영·노웅래·박남춘·박홍근·설훈·심기준·안민석·오영훈·원혜영·유은혜·임종성·최인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