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CGV·롯데시네마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나왔다

info
입력 : 2017-11-15 19:21
수정 : 2017-11-15 19:2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북·전남·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나 롯데시네마 등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같은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시간대 일정 비율 이상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여당 의원들이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조 의원은 대기업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해 소비자가 다양한 양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은 2013년 기준 28.1%에서 2016년 31.7%로 증가했고, 1위 영화 평균매출점유율 역시 같은 기간 39.4%에서 42.5%로 증가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월 기준 1위 영화상영 점유율의 비중 분포에서 '1위 영화의 상영점유율 50% 이상 일수'가 2013년 14일(3.5%)에서 2016년 40일(10.9%)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60% 이상 상영점유율 영화' 또한 2013년~2014년에는 없었으나 2015년 이후에 나타났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우선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경영자는 해당 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시간대에 상영하는 영화 중 100분의 4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서로 다른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위한 조사를 추가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영화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상영제한 대상은 2017년 10월 기준 전국 총 489개의 극장 가운데 242개(49.5%) 극장, 스크린수로는 총 2879개의 스크린 중 1758개(61.1%)이 해당한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로 인한 영화산업의 위기는 계속 심화 될 것"이라며 "기존 제출된 법률개정안을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김민기·김영진·김해영·노웅래·박남춘·박홍근·설훈·심기준·안민석·오영훈·원혜영·유은혜·임종성·최인호 의원 등이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