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킨다

  • 노웅래·기동민, 가상화폐 재산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발의
  • "일단 투자로 보고, 가상화폐 법적 성격 부분은 추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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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5 11:47
수정 : 2018-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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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거래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재산'의 성격으로 보고 공직자 기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입법 과정에서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게 이들 의원실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등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재산등록을 시행한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보험·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이 포함된다. 모두 정부가 확인해 변동이 있을 시 신고 대상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아직 예금이나 주식, 채권, 부동산, 자동차처럼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는 만큼 재산신고 누락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산신고 대상자가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실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알 수 없다.

문제점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500만원 이상의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명확히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기 힘들지만, 현행법에 비춰볼 때 금이나 보석 등의 재산 가치를 근거로 법을 마련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논의 끝에 공직자윤리법 제4조2항에 '제6호 기타 재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앞으로 또 가상화폐처럼 새로운 가치 단위가 생길 경우 법률 개정보다 좀 더 유연하고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공직자들이 투기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재산으로 보고 안 보고에 대한 정의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솔직히 통념적으로 재산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다른 현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1000만원이상의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동발의 서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금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기 의원 측은 가상화폐의 성격을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재산의 일부로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가상통화가 결제수단 및 투자자산의 일종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가상통화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상통화를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 일부로 봐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적 성격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때문에 공직자들이 신고하는 건 아주 원칙적인 사안이다. 공직자가 본인의 투자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지극히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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