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의 법률이야기] 가사소송법 개정을 환영하며

  • 알아두면 좋을 양육비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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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정 변호사(법무법인 명경)
입력 : 2018-03-19 11:14
수정 : 2018-03-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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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이혼 건수는 10만 7천 300여건, 이 중 절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였다. 부부가 이혼할 때(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비양육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증가하는 이혼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양육비의 이행확보 수단이 부족하다는 가사소송법의 문제점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는데, 금년에 전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한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의 경우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3期(보통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지레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였다.

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심리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판진행 중 면접교섭을 인정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사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등 채무자가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전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한 다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7년 만의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이라는 타이틀에 비추어 만족할만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준은 아니지만 한 단계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다.

이하에서는 가사소송 변호사로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 중 알아두면 좋을 ‘양육비’에 대한 상식을 모아보았다.

Q)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요.

A) 정말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법적 강구책을 물어보신다. 안타깝지만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자선비용이 아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2012년 8월 대구지방법원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7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Q) 성년이 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성년이 된 이후이다. 대학 등록금, 취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미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면 가능하다(그러므로 이혼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고 약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가 비양육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며 자신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소송은 실제로 양육을 이행한 사람이 원고가 되어 양육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자녀는 원고적격이 없다.

Q) 황혼 육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손주 키우는 조부모들이 늘고 있다. '황혼 육아'도 엄연히 노동인 만큼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실제로 17년간 손자를 키운 할아버지가 아들과 예전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아들에게 양육비 3,500만 원을, 예전 며느리에겐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Q) 아이를 양육하지 않지만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결정된 양육권자에 대하여 이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은 2006. 4. 17. 자 2005스18결정).

Q) 이혼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7조에서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비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판례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래 결정된 사항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협의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90므699 판결).
 

[사진=법무법인 명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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