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이슈-채용비리②]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줄소송' 예고…승소 가능성? '케바케'

  • "부정채용자 해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정당"vs "판결없이 일방 면직은 위법"
  • 법조계 "부정 채용에 이르게 된 경위, 범위 달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 달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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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3 09:07
수정 : 2018-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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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아주경제 DB]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채용자로 확인된 226명에 대한 퇴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7~30일까지 업무에서 배제된 226명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부정합격자 퇴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강원랜드 직원 및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면직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를 침해한다며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직원은 시작부터 잘못 꾄 단추이기에 직권면직이 당연하다는 논리와 법원 판결 없이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건 인간적으로나 법적으로 가혹한 처사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과연 226명의 부정채용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일까. 그 답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케바케'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즉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30일 법조계와 강원랜드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에 돌입하면 강원랜드 직권면직 대상자와 노조 측이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226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 비리를 적발하고 법적인 책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바로 퇴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226명의 개별사안을 검토한 뒤 이들이 실제 면직됐을 때 구제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타당한지를 보려면 우선 이 회사의 내규를 알아야 한다. 강원랜드의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부정청탁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한 법령과 사규를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해당 직무가 중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 회사 징계수칙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된 부정행위자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면직까지 처해진다.  

현재 해고자들과 강원랜드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립된다. 해고자들은 최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 “취업 청탁이 없었다”, “채용비리를 인정할 수 없다”, “부정청탁자가 누군지 조차 모른다”, “청탁이 (실제)존재했어도 임용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 측은 “시험 점수 조작과 청탁 리스트가 확인된 상황인 만큼 임용취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선고 없이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이미 수년간 일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건 다소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강원랜드가 채용비리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검찰의 공소장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임직원 인사규정에 부정채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직권면직이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채용비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이 같은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원랜드 퇴출 대상자들의 법리검토를 마친 변호사는 “쉽지 않겠지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며 “면직 대상자로 선정된 226명의 사연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노무분야 전문가 조훈희 변호사는 “근로자가 회사 규정상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명시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회사의 징계 또는 해고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가는게 맞는지, 부정청탁과 징계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부정채용에 대한 근로자 면직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비춰 타당한지 등 치열한 법리게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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