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세 도입" 재산세 안 내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겨냥

  •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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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0 17:18
수정 : 2018-04-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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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거주자에게 '주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고액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위원장 민홍철)' 주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보유세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세의 평균세율은 인하하고,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주거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서는 적절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는 중산층 주거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거나 민간임대시장 변동성의 완충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간의 투자선택까지를 감안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세율은 상승했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자산 과세(보유세+거래세)는 하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부동산 자산 과세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1995년 0.426%에서 2016년 0.377%로 오히려 하락했다. 반면 소득 과세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평균 세 부담을 국가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지난 20년간 소득 창출자보다 자산보유자의 세 부담 수준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08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4개국 평균인 3.67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435%, 한국은 0.156%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과열지역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수요·공급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 인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를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보유세는 토지세(인세·누진세율)와 건물세(물세·비례세)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저소득층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본부장은 "가칭 주택비축은행 제도를 도입해 빈집과 미분양주택, 미처리 주택연금 담보자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월세 자금과 월세 자금 등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를 통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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