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자유한국당, 법인세 25%서 20%까지 낮춘다

  • 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35명,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4개→2개), 법인세율도 2~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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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2 18:53
수정 : 2018-04-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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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인상된 법인세율을 다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법인세를 인상하는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3%p 인상)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6년 신고 기준 전체 법인 59만개(실제 법인세를 내는 법인 33만개) 가운데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 77개가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됐다. 정부 예상 세수는 2조2500억원이다. 지난해부터 기업실적이 좋아져 인상 대상인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 효과는 더 클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을 또 한번 발의했다.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8%로 인하하고,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0%로 낮췄다. 또한, 현재 모두 4개인 과표 구간을 2개로 단순화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아야 한다. 다른 나라는 앞다퉈 내리는데 우리만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영국은 30%에서 19%로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2%p를 인하할 예정이고,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 기업의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추 의원은 과표 구간을 4개로 늘린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ECD 소속 35개국 가운데 27개국(약 80%)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 과표 구간을 4개로 구분한다. 그는 "과표 구간을 늘려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된다.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인상된 법인세율을 인상 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표 구간 4단계 중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다시 낮추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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