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5년만에 최종 확정

  • 2012년 대선 앞두고 국정원 통해 선거 개입 혐의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 등 5번 재판
  • 핵심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죄 다퉈…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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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9 15:16
수정 : 2018-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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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 1~3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쳐 5년 만에 내려진 최종 판결이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종 유죄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조직과 업무체계, 지위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여권에 유리한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은 원 전 원장이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5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각각 다른 판단으로 불구속과 법적 구속을 수차례 반복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불구속 상태였던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핵심증거의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사용한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이때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법정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났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가 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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