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360˚] 회사원 변호사 회원 1800명…한국사내변호사회

  • 1990년 사내변호사제 도입…기업 내 준법부서 배치
  • 로펌-사내변호사 '선 순환 구조' 정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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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8 20:14
수정 : 2018-05-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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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60˚'는 법조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계의 다양한 조직을 소개하는 [아주로앤피]의 고정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사내변호사란 대한민국 내 기업, 단체 등 조직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국내·외 변호사를 통칭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80년대 중반에 대기업 법무실이 생겨나면서 변호사들이 기업에 합류했다. 1990년대 들어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사내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감독 기관의 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리스크(위기)관리 차원에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내변호사들의 수요가 증가했다. 

◆ 2006년 여의도사내변호사회로 출발···"회원간 교류 증대 시킬 것"

한국사내변호사회(이하 한사회)는 언제 출범했을까. 2006년 ‘여의도사내변호사회’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모태가 됐다. 금융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선 금융법에 능통한 변호사들을 영입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에 사내변호사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보교류와 친목모임을 계속했고 점차 인원이 늘어나 2011년 공식적으로 한국사내변호사회를 창립했다. 현재 총회원 수는 1800명에 달한다.

한사회는 사내변호사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를 주목적으로 한다. 운영 분과, 준법감시 분과, 학술 분과, 문화 분과 등 분과별로 행사를 진행하고, 사내변호사로서 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학술행사,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을 주는 워크숍,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멘토링은 사내변호사로 진출을 희망하는 멘티(신입) 변호사가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멘토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근무환경과 직종의 특수성에 대해 듣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1월 한사회 이완근 신임 회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대내적으로는 회 내부 운영의 유기성을 강화하고 회원간 교류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후원법인‧후원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변협‧변호사단체‧언론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 사내변호사 처우 문제 '현재진행형'...한사회 권익 보호에 나서기도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에 대한 과거 인식은 법률전문가로서 독립적 지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임원급 조언자에 그쳤다. 기업에선 검찰 출신을 사내변호사로 채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직원의 입장에서 조직의 내‧외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문제와 관련한 회사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들의 처우상 문제점은 없을까. 사내변호사들은 기업 내 준법부서에 주로 배치된다. 현직 경험이나 법률 사무종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은 대리 혹은 사원급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업은 계약직을 제시한다. 다만, 인사정책이 제대로 정립된 조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일수록 정규직 채용이 주를 이룬다.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선호하는 변호사도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 유관 경력이 없더라도 신입 변호사를 채용해 처음부터 조직원으로 키우는 방식을 택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경력이 적은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대개 경력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기업별로 처우는 다르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 사내변호사계의 중론이다. 변호사 숫자가 확대되고 사내변호사를 희망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사회는 기업을 상대로 단체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변호사 의무가입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를 향해 권익보호를 주장한다. 기존의 변호사와 사내변호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 사내변호사로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근무시간 내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내변호사의 사정을 주장해 변호사단체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시간을 늘리는 성과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2011년에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변호사법의 문리해석에만 국한해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대한변협의 주장에 맞서 한사회 차원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 영업부터 CEO까지...팔방미인 사내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제도가 자리 잡은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로펌과 사내변호사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신우철 한국사내변호사회 부회장(유안타증권 준법감시팀장)은 “사내변호사로 성공하신 분들이 로펌으로 가는 순환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사례가 많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경영까지 책임지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내변호사들은 준법부서에 머무르기보다는 영업 쪽에도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장점을 기업 내 다양한 분야로 펼치는 것이다. 신 부회장은 “적극적인 변호사의 경우 영업 쪽에서 활약하기도 한다”며 “파생사업부, IB(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업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 신 부회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사내변호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분야의 사내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은 기업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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