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살인미수 적용 안 되는 이유는?

  • 경찰 증거불충분…살인미수 적용 안 해
  • 피해자 측 살인미수 주장…"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 살인미수 vs 공동상해 핵심은?…고의성 입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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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0 16:13
수정 : 2018-05-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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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현장 모습 [사진=TV제로스 유튜브]


경찰이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검찰에 공이 넘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에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 있을까.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박씨 일행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폭행한 일부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통해 박씨 일행 일부가 돌을 든 사실은 확인했지만 A씨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 역시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왼쪽 눈 시력을 잃은 것으로 진단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눈의 시력이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다”며 “안구는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서 눈 뒤의 골절된 뼈부터 바로잡기 위해 수술 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혐의 판단에 대해선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데, 납득이 어려운 상태”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를 돕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판례를 보면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만 해도,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상관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형법 258조2의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2분의 1 수준에서 처벌된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통상적으로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징역 4~5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살인미수가 성립되기 위해선 사람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우발적 감정으로 살해를 결심하더라도 살인죄는 성립하고, 피해자가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미수 성립은 가능하다.

광주폭행 사건이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살인미수냐 공동상해냐를 가르는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테미스 형사전담센터 박원식 국장은 “여론에선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하다보니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경찰이 모든 것을 오픈한 상황에서 수사를 했고, 가해자가 ‘죽으라’는 욕을 했더라도 통상 싸우는 상황에서 욕이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살인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부분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죄명을 적용할 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여졌고, 이후 폭행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며 “법률상으로 살인미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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