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내 자식만 귀한 학부모, 선생님은 누가 보호하나

  • 학부모 교권침해 해마다 늘어
  • 교원지위법 개정안 3건 계류…처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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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3 18:43
수정 : 2018-05-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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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무너진 교단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부터 선생님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3건이 계류된 상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근 5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약 3800건"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규백안'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2월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훈현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킨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서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과 계속 직면함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2016년 11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염동열안'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이 관할청에 요청하는 경우 담당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편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 508건 분류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46.7%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외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81건(15.8%)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 순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04건에 비해 304건이나 늘어났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다가 2012년 335건이 접수되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4년 439건으로, 2016년 572건 등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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