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본 양예원 사태는…“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 인기 유튜버 양씨, SNS 통해 성범죄 피해 밝혀
  • 협박·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 높아
  • 유포자 경찰에 긴급체포...혐의 부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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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5 18:00
수정 : 2018-05-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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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사실을 알린 양예원씨 [사진=비글커플 유튜브]


‘비글커플’로 유명세를 탄 인기 유튜버 양예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혐의’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양씨는 지난 17일 3년 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서울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지난 22일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씨 진술에 따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배우를 꿈꾸던 양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을 지원했다. 같이 일하고 싶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합정동에 있는 스튜디오에 갔다. 당시 A씨는 양씨에게 “5회 정도만 촬영을 해보자”며 “평범한 콘셉트 촬영인데 가끔은 섹시 콘셉트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촬영장을 찾았는데 A씨는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갔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가량의 남자가 카메라들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양씨는 겁에 질렸지만, 자칫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성기와 가슴을 만지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양씨는 촬영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회차를 회원들이 예약돼 있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 감당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씨는 5회 촬영을 마쳤다. 3년이 흐른 지난 8일 양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자신을 촬영했던 사진이 올라오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를 법조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형사법 전문인 조영채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는 “양예원씨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남자 20명이 둘러싸서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한 것은 실질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 고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조 변호사는 “고지방법은 언어나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한다”며 “특히 단체나 여러 명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장 A씨에게 단순 협박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양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면 양씨 의사와 관계없이 A씨는 처벌을 면키 어렵다.

조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남성들이 양씨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며 추행한 경우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된 경우로 나뉜다. 특히 폭행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힘을 사용하면 힘의 크기도 따지지 않는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유재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사람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양씨 사진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수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유포자 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노출 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는 최초 유포된 사이트와 달리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유포자 압수수색이 가능했다. 최초 유포자에 관한 수색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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