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 등 공정거래 소송 다변화…대기업 리스크 확대"

  •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소송의 효과적 수행 방안' 세미나 개최
  • 민사·형사·행정 소송 동시다발적 진행…최근 판례 분석 등 입체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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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7 13:00
수정 : 2018-05-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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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자치단체에 한정됐던 소송 주체가 소비자로 다변화되면 공정거래 소송이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규제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공정거래 분쟁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25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공정거래소송의 효과적 수행 방안' 세미나에서 정재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액 산정 경험에 대한 법원의 경험이 누적된 상태에서 제도개편으로 집단소송이 도입되는 현 상황은 기업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와 국가, 지자체 이어 소비자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위험)가 커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공정거래 분쟁에 관한 사적집행의 현황과 최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선 아직 공정거래 민사분쟁의 사적집행 활성화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사적집행은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사건이 증가하고, 배상액이 커지면서 법원이나 정부도 사적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다양해지는 추세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인정했지만 '손해와 인과관계를 부정'한 마이크로소프트(MS) 판결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MS가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끼워팔기’ 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차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14년 수수료 담합을 통해 신용카드사와 대형 밴(VAN·신용카드 결제 대행)사가 영세 VAN대리점에게 손해를 전가한 사건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카드사와 대형 VAN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교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 구매자 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을 구매한 간전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분쟁중 가장 최근 주목을 받은 건 ‘남양유업 갑질’과 관련된 사건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시장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대리점에서 ‘밀어내기’식 강매를 하다 검찰과 공정위에 고발됐다.

법원 판결에선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남양유업 과징금을 공정위가 당초 설정한 124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구입강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거래종료일부터 시작돼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불공정거래 배상액이 늘어나면서 소멸시효가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법원이 최근 소멸시효를 늦춰주는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소송의 효과적인 수행방안에 관한 조언도 나왔다. 윤정근 율촌 변호사는 “공정거래소송은 의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제소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내에 소송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분쟁이 손해배상 등 민사뿐 아니라 형사, 행정처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다 분쟁 효과가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까지 미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이 단순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경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동일사안에 대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소송의 처리순서와 방향이 결론에 서로영향을 미칠 수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기업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율촌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정신과 경제환경에 부합해 제정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이 효과적인 소송수행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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