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실패 中企 3년간 세금징수 유예

  • 권칠승 민주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재창업 생존율 전체 창업의 두배
  • 재기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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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1 07:00
수정 : 2018-06-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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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업계는 성공 확률이 높은 재창업 환경이 만들어질 기회로 보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31일 국회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 번 실패를 맛본 중소기업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인에겐 세금 징수 유예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사업이 안정화될 시간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 처분과 징수 유예 기간은 각각 1년과 9개월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재창업은 처음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재기한 기업의 생존율은 전체 창업기업보다 두 배가량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옛 중소기업청)와 통계청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에서 재창업 자금·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과 사업전환자금·회생컨설팅 등을 받은 재도약 기업 총 965곳 가운데 83.9%에 해당하는 810곳이 2년 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반면 첫 창업기업의 2년 생존율은 47.5%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인은 재창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자금지원 등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실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지난해 재창업자와 예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곤란’(58.9%)과 ‘신용 불량으로 인한 금융거래 불가능’(23.2%)이 재창업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혔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인 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당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기도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 공약인 만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내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간 조세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이 쉽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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