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백혜련, 비밀누설 식약처·농식품부 위탁기관 공무원급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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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11 10:00
수정 : 2018-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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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공무원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식약처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업체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엔 공무원 신분으로 벌칙을 적용하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공무원 의제에서 빠져있어 문제가 돼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 임직원이 형법상 수뢰나 제3자 뇌물제공 등을 하면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 품질관리와 검사 등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다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에 준해 벌칙 적용을 받는 항목에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추가했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형법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그간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관한 조항이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입법 미비점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행위에도 벌칙을 적용해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에는 김병기·송기헌·윤영일·이원욱·이재정·이춘석·이학영·정춘숙·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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