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랜차이즈 본사, 예상매출액 부풀려 점주 속였다면 가맹비 돌려줘야

  • 가맹사업자 A씨, 매출 부진으로 페업하면서 가맹본부와 분쟁
  • 공정거래조정원, 위법 사실 확인하고 A씨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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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09:25
수정 : 2018-06-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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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거래,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A씨는 최근 1년 사이 희망퇴직-피자가게 창업-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 등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평생직장으로 여겼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동료들이 하나 둘 떠나자 A씨도 희망퇴직을 택했다. 퇴직 초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재취업에서 창업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B피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여러 업종을 비교한 뒤 B피자 가맹본부와 접촉한 A씨에게 업체는 높은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성공으로 가는 보증수표로 여겼다. A씨는 매장을 열면서 가맹본부에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포함해 4000만원을 지급했다. 

막상 매장을 열자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늘어나는 부담으로 매장을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고 의심하게 됐고, 가맹본부와의 분쟁에 들어갔다.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조정원은 지난해 A씨와 B피자 가맹점의 분쟁을 접수했고 조사 결과 실제 가맹본부가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절차 진행 중 B피자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반영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구제하기 위한 합의에 들어갔다. 이를 거쳐 B피자가 A씨에게 가맹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조정원 측은 “B피자 가맹본부가 A씨에게 받은 가맹금 16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은 조정은 법률 전문가와 관련 업계 위원들로 꾸린 협의회에서 관계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사례로 소송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 조정은 별도 비용 없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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