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법률]①여행사 맘대로 숙소 바꿨다면

  • 민법상 정당한 보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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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0 07:58
수정 : 2018-07-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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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여행사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베트남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여행을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이 크다. 1년에 한 번 소중한 휴식의 시간을 여행사, 숙박업소 때문에 망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리 미리 이런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스마트'한 여행준비 사항을 법률적인 차원에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최근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회사원 김설희씨(33·여)는 추억보다 악몽을 남겼다. 그가 계약한 여행사에서 위탁받은 현지 여행사가 예고도 없이 예약한 호텔과 다른 곳으로 숙소를 변경해서다.

변경한 호텔은 한눈에 봐도 계약 때 사진으로 소개받았던 숙소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곳이었다. 김씨는 “현지 가이드에게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한국에 있는 여행사에 항의하고 나서야 조식만 원래 숙소로 바꿀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사와 고객간 분쟁도 증가세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쟁적으로 고객만 유치할 뿐 현지 여행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횡포가 문제다.

이런 경우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항의하면 원래 약속됐던 서비스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항의 강도를 높이면 진상고객으로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여행계약에 관한 법률’만 잘 알아두면 여행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이법에 따르면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계약한 여행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여행비를 깎을 수 있고(제674조 6항),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거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제674조 7항)도 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여행사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민법에 여행 계약에 대한 부분이 보강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려면 여행사가 준 여행 일정표와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여행사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여행 예약 서류와 일정표, 안내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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