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갈 길 먼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 사건

  •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 거래 의혹
  • 검찰, 물적 증거 요구…시간 끈 법원행정처 이번 주 제출 예정
  • 양승태 소환되나?…검찰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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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5 15:02
수정 : 2018-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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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Q.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이 무엇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목적으로 주요 재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나온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이 나와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Q. 상고법원이 뭔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1심(지방법원)·2(고등법원)·3심(대법원)으로 이뤄진 3심제 국가입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맡은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하는데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민‧형사 등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

Q.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들여다본 문건은 무엇이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월 12일부터 102일 동안 법원행정처 컴퓨터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물적‧인적조사를 벌였어요. 총 410개 문건 중 98개를 공개했어요. 대표적 문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 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입니다.

Q. 나머지 문건은 왜 공개하지 않은 거죠?

대법원은 문건이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어요. 또한, 특별조사단 회의록도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개인‧단체들이 법원행정처에 사법 농단 의혹 문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은 일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Q.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던데요?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사실상 검찰 수사를 의미하는 ‘수사 협조’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김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수사 협조 △자체 해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고심하던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지요. 법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중견 법관들은 자체해결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에 난색을 표했지만, 젊은 법관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일단락 나면서 검찰에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Q. 현직판사 13명도 징계된 건가요?

3차에 걸친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는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김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을 징계에 회부했어요. 이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해당 사안과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은 고영한 대법관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관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Q.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착수했나요?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입장발표 사흘 뒤인 18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특수1부는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국정농단 사건 등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 온 특수수사 선임부서예요. 검찰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판사의 뇌물 수수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한 적은 있지만 법원 내부의 문제를 수사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Q. 대법원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나요?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재판 거래’와 ‘판사사찰’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 자료에는 의혹 정점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을 위해선 물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법원행정처는 요청받은 자료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따져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Q.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나요?

우선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요구한 물적 자료들을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받을 경우 법원행정처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현직 대법관 13명이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에 강력하게 반발을 표명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강제수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죠.

Q. ‘재판 거래’ 의혹 관련 고발장도 접수됐다고 하던데요?

참여연대 고발을 비롯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만 20건에 달합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22일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소환조사 했고,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발인 조사는 '재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Q. ‘재판 거래’ 의혹 정점에 위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까요?

우선 검찰 수사는 자료확보→분석→관련자 소환조사 순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자료가 검찰에 넘겨지는 대로 분석이 이뤄지고 의혹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재판 거래 사건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는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Q. 검찰이 밝혀야 할 ‘재판 거래’ 의혹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거래했는지 여부 △실제 재판 판결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행정처의 법관 인사 개입 여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견제 여부 등이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일련의 의혹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와 지시가 있었고 보고도 받았는지 등도 규명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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