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법률]④입대 앞둔 동생·전역 앞둔 형, 여권 발급은?

  • 25~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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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9 08:48
수정 : 2018-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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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사진=아이클릭아트]


경기도에 사는 이상민(21)·이상현(24) 형제는 일본여행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난제를 만났다. 여권 발급이 바로 그것. 각각 병역미필자인 동생과 전역을 한 달여 앞둔 형의 여권 구비서류가 각기 달라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라면 여권발급을 위해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만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이씨 형제는 여행지를 정할 때보다 더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아도 블로그마다 내용이 달라 더 헛갈렸다는 것이다.
 
비단 이씨 형제뿐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여권 발급 시 병역관계서류 구비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포털사이트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이 필요하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병역관계 서류로 국외여행 허가서를 추가해야 하는데 25세에서 37세의 병역미필 남성에 한정된다.
 
외교부는 18세에서 24세 미만의 병역 미필 남성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 없으며, 기타 18세에서 37세의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군인 및 대체복무 중인 사람은 병역관계서류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현역의 경우 소속부대나 기관장이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 단,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 없다.
 
이씨 형제 가운데 형인 상현씨처럼 6개월 내 전역 예정자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또는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의 경우 병무청이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고,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라면 소속 기관장이나 병무청이 발급하는 복무확인서(또는 병적 증명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가 있으면 된다.
 
사관생도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이나 생도대장이 발급하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고, 경찰대학생(25세 이상)은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경찰대학생이 발급받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현역복무자나 사관생도 등과 달리 미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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