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기업 '무늬만'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해야"

  • "계열사 주식 매입·거래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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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1 13:08
수정 : 2018-07-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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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무늬만 공익법인일 뿐,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부실계열사 우회 지원, 사익편취를 위한 편법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삼은 51개 집단 총 165개 공익법인은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에 달하는 등 공익법인 이사회를 사실상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자산 중 계열사 주식비중은 높았지만 정작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극히 낮았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1.8%로 전체 공익법인(5.5%)의 4배에 달했고,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자산 구성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로 상당히 크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미미하여 수익에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며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는 공익법인을 통해 상속증여세의 면세 혜택을 이용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과 동시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익법인들이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보유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계열사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미 이해관계자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공익재단이 공익적이지 않고,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세금 없는 부의 상속에 악용되는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박용진 의원)과 공익법인법 개정안(박용진 의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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