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난민' 가려내야"…권칠승,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 발의

  • '난민법 개정안' 與의원 첫 발의…난민 기준 제시
  • "사회·경제 질서 해치는 '난민 제도' 악용 근절"
info
입력 : 2018-07-01 16:14
수정 : 2018-07-01 16:14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상담 순서 기다리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후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이다.

권 의원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19조에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나, 난민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난민 신청자 4만470명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839명(신청자의 2.1%)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이라 규정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하도록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대부분 심사 규정 보다는 난민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6월 "난민 보호 정책의 선진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이자"며 정부가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 역시 그해 8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정돼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