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기간제 근로자 부당대우 피해 줄인다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 근로기준법·기관제법 내용 통일…법적 해석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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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3 18:30
수정 : 2018-07-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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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 GS리테일 본사 앞에서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이 편의점 노동권 보장을 위한 10대 상생안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 월급이나 수당을 떼어먹히기 일쑤고, 폭언과 폭행에도 쉽게 노출된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 1~2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게(휴식)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등의 부당대우를 받은 비율이 39.7%에 달했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15.2%)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며(14.6%), 월급 일부(6.2%) 또는 퇴직금(5.1%)을 안주는 사례가 많았다. 폭언·욕설(9.4%), 성희롱(3.1%)을 경험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대부분(74%)은 어떠 대처도 하지 못했다.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유로는 기준이 불분명한 근로계약이 꼽힌다. 실제 일하기 전 근로시간·휴게, 임금 계산법, 휴일·휴가 기준 등의 근로조건을 문서화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받은 아르바이트생은 37.3%에 머물렀다. 계약서를 쓰기는 했지만 받지 못해 반쪽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는 22.1%다. 특히 40.6%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피해가 더 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당대우를 경험한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부 합동점검에서도 청소년 고용업체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가 올 1~2월 벌인 합동점검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한 음식점·커피전문점·편의점 등 232곳 가운데 104곳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의 52.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빼놓은 경우였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은 이같은 부당대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르바이트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사업자와 자영업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양측이 1장씩 나눠 가져야 한다.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김삼화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규정을 기간제법에도 넣어 양법의 내용을 통일하고, 법적인 해석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통령령에 따른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원하면 계약서를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는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지만 근로조건이 달라졌을 때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측은 “일하는 중간에 근로계약 내용이 바뀌면 아르바이트생도 알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면서 “다만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달라질 때와 근로자가 원할 때로 교부를 제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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