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 vs 회사의 얼굴"…신동주 해임, 항소심 쟁점은?

  • 원고 측 "1심 판단은 법리적 오해" vs 피고 측 "그룹 막대한 손실"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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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3 12:43
수정 : 2018-07-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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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주경제 DB]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허부열)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억8000만원대 이사직 해임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은 사실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해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원고는 오너경영인으로서 최초로 이사직을 맡은 시점부터 해임 직전까지 공조·기획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들도 이를 인정했다”며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해임 근거로 삼은 것은 법리적 오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기업 신뢰도 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법인의 일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손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법인 등기이사인 원고가 언론에 인터뷰를 한 직후(2015년 7월 29일)부터 해임(2015년 9월)전까지 롯데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기사가 일평균 186건, 총 8000여건이 쏟아졌다”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이 원고의 행위로 인해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됐고, 7거래일 동안 2000억원 이상의 주가가 하락했다면 (원고와) 무관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원고는 해임되기 전 이미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지위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에 업무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2001년 각각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이사로 취임했다가 2015년 9월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이사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언론에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소비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이 주된 해임 사유다.

당시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일 때로, 신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나 신격호 총괄회장의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신 회장을 공격했다. 이에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총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고, 해임에 반발한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하다"며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이나 그룹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호텔롯데 등에 손해를 입힐 자료를 공개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형사 재판 항소심이 끝나는 시기를 고려해 10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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