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사에 위장 취업한 전 삼성직원…법원 "위법하다"

  •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 기술 유출 시도하려다 '덜미'…법원 전직 금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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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09:47
수정 : 2018-07-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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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곧바로 해외 경쟁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한 기술자에게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민사31부)은 전날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나 그 협력사에 취업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A씨가 이런 결정을 어길 경우에는 하루에 1000만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기술자로, 지난해 8월 회사 측에 향후 2년간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뒤 퇴사했다.

그는 퇴직 당시 국내 선박안전관리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뒤인 9월 중국 청두(成都)에 있는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COE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사인 중국 BOE(Beijing Oriental Electronics)의 협력사로, BOE의 6세대 플렉시블 올레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라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COE의 대주주가 BOE와 같고,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 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BOE 측이 A씨를 협력사에 우회 취업시켰다고 보고 사실상의 전직으로 판단했다.

해외 경쟁사에 위장 취업한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전직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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