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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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16:44
수정 : 2018-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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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유한킴벌리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유한킴벌리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업체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아직 공정위 출신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공직자는 없으나,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고 이를 대가로 취업 특혜 등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는 2016년 생리대 가격 인상 위법성 논란에 시달렸지만 올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맡고 있는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이달 5일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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