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대법원 "SK 책임없다" 결론

  • 재판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조치했다"…배상책임 인정한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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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2 10:10
수정 : 2018-07-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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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 당시 SK측이 기재한 사과문. 아주경제 DB]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킹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SK가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2011년 7월 26∼27일에는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490만명의 아이디(ID)·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이메일 주소·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됐다.

이에 유씨는 SK 측이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킹사고 당시 SK의 보안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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