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서울메트로, 2심도 무죄

  • 서울고법 "스크린도어 사고는 협력업체 책임…협력사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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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2 15:36
수정 : 2018-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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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2015년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와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의 전체적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하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협약에 따라 유진이 제작·유지·관리하며 광고수입도 전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진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메트로 측이 스크린 도어 관리 협력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의 업무를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메트로컴의 대표와 기술본부장 등은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서울메트로에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진메트로컴 측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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