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계열사들, 수천만원 벌금…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 재판부 "차명주주 허위신고 적극적…국가가 기업집단 규제하는 데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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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3 16:17
수정 : 2018-07-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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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법원이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부영에는 벌금 2000만원과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신고해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혐의로 이중근 회장도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배임 등으로 따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라 선고를 받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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