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부영에는 벌금 2000만원과 부영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주식 사정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명주주로 허위신고해 국가가 기업집단을 적정하게 규제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는 차명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모두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혐의로 이중근 회장도 이들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횡령·배임 등으로 따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라 선고를 받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