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법률] ⑥게스트하우스 파티, 변칙 영업 조심해야

  • 일부 숙박시설, 식품위생법·소방안전법 등 무시하는 경향있어 주의
  • 번거롭더라도 안전·위생 등에 철저한 숙박시설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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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9 15:15
수정 : 2018-07-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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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종업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전경. [연합뉴스]

 

#대학생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떠난 여행지에서 참석했던 게스트하우스 파티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다. 그날 즐긴 술과 고기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민박으로만 신고한 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게스트하우스의 변칙 영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들은 것이다.

#직장인 B씨는 동해안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불쾌한 경험을 겪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외부 주류 반입을 금하고, 자신들이 파는 술만 마실 수 있게 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기대했던 B씨는 인근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술을 살 수밖에 없었다.

최근 방학과 여름휴가 기간이 맞물리면서 게스트하우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 비용에 루프톱·클럽 등 다양한 콘셉트의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까지 더해져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으로만 신고해 영업하고 음주파티 등을 진행하는 변칙영업 등으로 사건·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A씨와 B씨도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의 변칙영업을 이용한 것이다.

숙박업이나 호스텔업 대신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서다.

또 게스트하우스가 직접 술과 음식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를 피하려고 일부러 신고를 회피하는 곳도 있다. 미신고 음식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등록되지 않거나 변칙영업을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변칙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은 소방시설 등 안전설비에도 미흡한 경우가 많다”면서 “당장의 수익을 위해 안전을 외면한 경우가 많아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영업하는 숙박시설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꼼꼼하다”고 강조하며 “번거롭지만 후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 등에 꼼꼼한 업소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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