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개선 안하면 한국은 글로벌투기자본의 먹잇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개선없으면 경제·산업계 타격 불가피
  • 국회에서 열린 ‘ISDS 제도 개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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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5 17:00
수정 : 2018-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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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두고 미국과 EU가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도 적합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 3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은 미국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ISDS는 특정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 국가에 투자한 기업이나 재산을 가진 개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 그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동안 국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유럽연합(EU)은 오래전부터 민간인 중재로 결론을 내리는 현행 ISDS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EU는 국제사회에 국제투자법원을 만들어 ISDS를 대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EU와 미국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과 EU가 ISDS 존폐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현행 ISDS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ISDS에 대한 대응책 없이는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려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주최로 열린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현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ISDS는 우리 산업에 큰 화두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ISDS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 통상전문가들과 법조계는 ISDS 제도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위축시킨다고 분석했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 소송 등 한국이 직면한 6개 ISDS 소송을 분석하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 전 영역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미국 시민권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중재의향서를 낸 사건을 언급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는 우리나라 국적인 남편이 보유한 땅이 토지수용위원회 조정을 거쳐 8억5000만원에 수용되자 결정 액수가 적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법무부에는 ISDS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등 공적인 영역마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마저도 국제 중재에 회부돼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ISDS를 통해 한국 정부에 거액의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주로 국제 헤지펀드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투기자본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패소한 이른바 엔텍합 사건(이란계 가전기업인 엔텍합이 대우일레트로닉스를 인수하지 못해 낸 ISDS 소송)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도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판정문을 분석해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 쪽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미국 쪽이 원해서 ISDS가 폐기되는 씁쓸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심정적으로는 ISDS의 폐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미국이라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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