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문변호사 릴레이인터뷰] 임성택 “남북경협,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 필요”

  • 법치주의 위에서 남북경협 이뤄져야…안정화된 제도가 국내외 기업 진출 열쇠
  • “남북 경협, 정치적 행위로 중단되는 일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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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6 18:04
수정 : 2018-08-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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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경협은 정치행위가 아닌 법치주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자문위원, 통일부 민간위원 경력을 지닌 북한법 전문가다. 지평에서는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북한투자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남북경협이 정치행위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법치행위를 기본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북한투자지원센터장은 지난 1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남북경협이 정치적 리스크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으로 통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설 연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쇄됐다.

한 달 전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계기였지만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대통령의 구두지시라는 ‘정치적 행위’에 의해 폐쇄된 개성공단을 두고 ‘법치주의 무시’ 논란이 일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정부도 예기치 못한 예산을 집행하게 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정부의 개성공단기업 피해지원액(총 5833억원) 중 5740억원을 지원해 집행률 98.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치적 행위로 남북경협이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법과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많은 기업들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과 (정치 리스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한)손실보장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에 보험과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가 법치화 돼야한다”며 “이를 두고는 기존의 법을 활용할 수 있다거나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남북경협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법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류협력법 개정안 13건, 지자체 교류촉진법 제정안 1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6건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지지부진한 북미관계 개선 속도가 한몫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남북경협은 물론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제재 강도 수준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요청과 달리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등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 변호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을 대상으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남북관계의 정치적 환경이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돌발적인 정치 상황, 군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경협이 시작될 시기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남북경협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다. 일례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에 빗대어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자동차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에 따른 보험으로 나뉜다”며 “남북경협에 참가는 기업들이 책임보험 형식에 필수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영세사업자는 일부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결국 북한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모델을 선례로 따라가겠지만 고유의 북한식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란, 미얀마 등 경제제재 해제 국가들의 경험 등을 고려해 비슷하게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국내 로펌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원센터가 법률 자문, 컨설팅 등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펌이 북한 관련 업무로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해온 사례가 없다. 정부자문이나 지원 역할에 머물렀다”며 “남북경협으로 새로운 특구들이 생기면 특구에서 통용되는 세금법 등을 만드는 데 변호사들의 업무나 연구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경협 시대에 지원센터가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사명감으로 국내외 기업과 단체 등의 북한 투자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며 “단순한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문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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