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불타는 BMW’ 경찰 수사 본격 돌입…핵심 쟁점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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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4 10:15
수정 : 2018-08-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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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Q. 경찰이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미 기자, 경찰이 어제(13일) BMW 화재 피해자를 불러 조사를 했죠?

A.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BMW 차량 화재 피해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BMW 차주로, 지난 9일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0명과 함께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과 BMW 독일 본사 관계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가장 큰 이유는 BMW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은폐하고 늑장 대응했다 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BMW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늑장 대응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16년 자사 차량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 쿨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겨오다가 올해에서야 공개했다고 것이죠. BMW가 2016년 말부터 판매한 2017년식 차량에는 설계를 바꾼 EGR을 장착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차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BMW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BMW 본사는 차량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6년이 맞지만 원인을 파악한 시점은 올해 6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이 확인되기 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Q. BMW가 EGR 결함 외에 다른 문제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은 디젤 차량에만 결함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디젤 차량 일부에서 EGR 쿨러 결함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9번째 화재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BMW 화재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어제 사고를 제외하고도 가솔린 차량 화재가 5건 더 있었습니다.

Q. 이 말은 리콜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이런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BMW가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바람에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Q. 오늘(14일) 국토부 장관이 BMW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 같은데요, 경찰 수사나 민사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아무래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BMW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조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민사소송도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경제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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