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