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선 특검팀의 두 차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 역시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