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 2000만원 불법 수수 인정…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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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6 17:04
수정 : 2018-08-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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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사 출신의 3선인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뒤 법정을 빠져나온 홍 의원은 판결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부가 부정수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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