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조영남 “작품 활동 계속할 것”

  • 재판부 “화투 작품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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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7 15:42
수정 : 2018-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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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아주경제 DB]


대작 그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3년부터 화투를 미술의 소재로 선택해 독창적 작품 활동을 했다”라면서 화투를 조영남 고유 아이디어라고 판단하며 “조수 송모씨는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자”라고 판시했다. 1심은 대작 화가인 송씨를 단순 조수가 아닌 독자적인 작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보조화가 고지와 관련해서는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가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영남은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하고 본인 서명을 넣은 뒤 모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모두 3명에게 조영남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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