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법원 “문제없다”

  • 법원 "카카오뱅크로서는 본인 확인조치 의무 모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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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19 15:08
수정 : 2018-08-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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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들이 몰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인증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은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A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A씨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다.

A씨의 아들은 A씨에게 용도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 인증 절차를 진행했는데, A씨는 "카카오뱅크가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인증 단어를 아들에게 확인해주면서 스스로 정보를 유출해 대출 약정 거래가 이뤄지게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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