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푸드빌에 고양터미널 화재 책임 있다”

  •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 CJ푸드빌, 롯데정보통신에 2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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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1 13:13
수정 : 2018-08-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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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고양종합터미널 [아주경제 DB]


CJ푸드빌이 4년 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CJ푸드빌이 원고에게 2억2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화재를 일으킨 배관공사 업체들과 건물 관리업체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CJ푸드빌은 책임자로 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고양터미널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 공사를 하던 중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했고, 4개 회사에 분할도급을 주고 공사를 관리·감독한 점을 볼 때 지하 1층 점유·관리자는 CJ푸드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화재 발생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당시 공사 현장은 천장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터미널 화재는 CJ푸드빌이 터미널 지하 1층에 푸드코트를 만드는 공사를 하다 일어났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당시 같은 층에 입점하려던 업체에 전산장비를 공급했던 롯데정보통신은 화재로 장비 일부가 훼손되자 CJ푸드빌과 배관공사 위탁업체, 시설 관리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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