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충분히 감독 의무 다할 수 있음에도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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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2 11:50
수정 : 2018-08-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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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롯데 제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조아라)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 계열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1개사가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공시,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면서 이들 회사를 소유한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신고한 것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은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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