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속도 내는 규제 완화…다음 타깃은 ‘개인정보 보호법’

  • 가명 등 비식별 조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보호委, 중앙행정기관 격상 등 8건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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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3 18:49
수정 : 2018-08-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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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 전시회 '2018블록페스타'에서 한 부스관계자가 관람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조치된 ‘비식별 정보’에 한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8건이다. 이들 법안은 크게 비식별 조치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위상 격상 등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여야는 비식별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념 정의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식별 정보는 식별될 수 없는 정보를 말하는 ‘익명 정보’와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고는 더 이상 합리적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식별 조치를 통해 생성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자가 비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명 정보 개념을 추가하고, 비식별 정보 가운데 가명 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달 현행법에 가명정보 개념을 넣고, 통계작성·학술연구·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호위원회가 지난 2011년 출범했지만 관련 업무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직권으로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 역시 개정안을 통해 보호위원회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 8건을 상정했다. 행안위는 정부가 내달 제출할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되기는 했지만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를 찾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할 예정이었다.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와 만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로 인한 어려움 등을 듣고,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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