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지금] '또 제자리걸음'…프레임에 갇힌 서비스발전법

  • 민주vs한국…'의료 영리화'에 또 발목 잡혀
  • 바른미래·정의 "왜 통과해야 하냐" 근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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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4 18:26
수정 : 2018-08-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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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비스발전법)'이 24일에도 '프레임의 덫'에 걸려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와 함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전될 기미를 보였지만, 오는 30일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2016년 5월 30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지난 21일 김정우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서비스발전법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명수안'과 '김정우안'의 차이점은 '의료·보건 부문'을 제외 여부다. '김정우안'의 경우 제3조 2항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발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론을 다퉜다. 반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 통과'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견이 커지자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와 논의해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결론에 그쳤다.

◆ 또 발목 잡힌 '의료 영리화'…與 의원 "프레임 갇히지 말자"

한국당은 '이명수안'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의료·보건 부문' 제외한 '김정우안' 통과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보건' 부문을 뺄 수 없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교육, 관광·레저, ICT 등 서비스의 분야 가운데 '의료·보건' 부문은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되기 때문에 독소조항으로 보고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모든 분야에 포괄적으로 존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를 제외할 수 없다"면서 "원안에서도 의료 공공성 침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를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료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법리 검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속에도 유망분야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냐"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꼭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법이라는 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다시 막기 어려운 거 아니겠나.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병원 사업과 관광사업의 융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예로 들며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그 후엔 병원이 입원실을 만들겠나. 병원 옆에 호텔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의료 공공성은 없어지고 영리화 사업이 된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프레임에 걸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될 만한 게 크게 없는데 프레임에 잡혀버리면 이념화가 돼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발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현재 사회 구조조정 상황에 부닥쳐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지 않냐. (서비스발전법으로) 근거법령을 만들면 기재부가 밀고 나가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우 수정안' 기반으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논쟁과 관련해 "그동안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분야 중 가장 잠재력이 큰 분야가 의료·보건 분야라고 봤다. 그러나 많은 분이 의료영리화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에 김정우 의원 안이 절충안이라 보고 이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왜 통과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 김성식·심상정 제동

심상정 의원은 "어려우니까 돈 되는 건 다 해보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기재부가 총괄하는 것, 규제 완화로 인한 서비스산업에 관한 대기업의 자본 잠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규제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자는 건 국회의 입법 권한이며 핵심인데 세부적인 입법권을 모두 기재부에 주자는 거냐"면서 "서비스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부서에 권한을 몰아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빨대 투자'해서 빨리 활성화를 시키자는 건데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혁신 방향에 부합하냐"면서 "이미 서비스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당장 빠른 속도로 뛰쳐나갈 수 있고, 서비스발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좋은 법"이라고 질타했다.

김성식 의원은 "의료와 보건은 이 법안 전체가 다루는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법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법에 다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옳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정우안'과 관련해 "의료·보건 관련법같이 이렇게 하나씩 덜어내는 법 개정 방식은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면 공유경제와 충돌하는 운수 노동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입맛에 맞는 건 그대로 가져가고 안 맞는 건 덜어내는 건 체계적인 법 정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국회에서도 기재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제15조에 규정된 서비스산업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와 제19조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의 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증을 받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육성산업에 포함돼야 각종 지원을 받는 건데, 위원회의 판단이 확실하냐. 대체로 전통서비스산업이 육성산업에 포함이 안 될 건데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는 법 타령을 하기 전에 다양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을 내놔야 한다. 각 서비스 산업 주요 유형별로 어떤 발전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한국당과 민주당이 독소조항 등을) 덜어내는 범위를 결정해 절충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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