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배상하라"

  • 단순 통장 대여자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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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7 09:10
수정 : 2018-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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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통장을 빌려줬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청구한 약 2000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라고 결정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을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을 지급'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이번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도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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