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이찬호 변호사 “남북 전환기적 시점…공동 적용되는 새 시스템 필요”

  • 기존 체제론 새로운 문제 해결 못해
  • 민족간 거래 고려한 특수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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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9:00
수정 : 2018-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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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남북경제협력과 법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남북 경제협력이 정전협정(1953년)에서 평화협정(2018년)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시점에 와있다. 새로운 옷을 입고,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남북관계가 전환기적 상황을 맞는 현시점에서 기존 시스템을 답습하면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행태들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가 북한에 송금하거나 인터넷으로 북한 물건을 사는 행위 등은 현행법에 마땅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서 “이런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남한법만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남북합의서 형태로 북한 방문·투자·교역 등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공동 기구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은 국가간이 아닌 민족 내부간 거래인 만큼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북한이 외국 관계에 적용하는 제도를 남북 관계에 차용하면서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체제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군사산업에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민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연간 경제성장률도 3~7%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배급체계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암시장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시장경제를 체험하는 등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로 위기도 겪고 있다. 대중 수출은 연간 30% 줄고, 해외 노동자들의 북한 송금도 중단됐다. 북한 안에서도 ‘북한 원화’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등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투자에 대한 기회와 리스크(잠재적 위험요소)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낮은 임금 대비 양질의 노동력은 분명한 기회 요소”라면서 “토지 이용이 쉽고, 언어 장벽이 없고 민원 발생 수준이 낮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제 특성상 신속한 사업 추진이 쉽다는 것도 투자기업에 이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치·외교적 상황에 민감하고 전력·철도·도로 등 인프라 수준이 낮은 것은 단점으로 꼽았다. 법적인 안전성이 없다는 점 역시 위험 요소다. 

이 변호사는 “북한은 내부 법을 보안사항으로 다루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다”면서 “법 전문가나 제도가 없어 법적 안전성도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보장과 과실송금 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북제재 아래 있어 내수시장과 해외판로가 불충분한 것도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에 대한 북한 법제도·관행·정책 방향 등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은 법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 입법까지 같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국유화나 사업 중단 조치에 대한 법률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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