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법세미나] 신혜성 과장 “지속가능한 남북경협, 실질적 법·제도 완비에 달려”

  • 민간경협, 통행·통신·통관에 가로막혀
  • 다양한 합의 통해 ‘3통’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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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9:00
수정 : 2018-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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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현실 속에서 남북 경제협력 상황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신혜성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과장은 28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이 지속적인 남북관계의 초석”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과장은 이날 남북 경협의 현재 흐름을 설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통일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남북 경협은 일차 위기를 맞았다”라면서 “여기에 5·24 조치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비롯한 남북 경협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당장 경협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경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통행‧통신‧통관’을 일컫는 남북간 3통 문제를 언급했다. 신 과장은 “민간 부문에서 경협이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3통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합의를 통해 법‧제도를 정착시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 제재와 5‧24 조치 등으로 남북 경협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앞선 정부의 남북 경협 중단으로 4대 경협합의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합의서를 작동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공동 기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5‧24 조치로 경협 사무소가 개성을 나오면서 경협인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구가 북측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우리나라와 북한을 잇는 연락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5‧24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고자 실태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신 과장은 “민간 기업이 남북 경협에서 피해를 본 이유는 정부 결정이 법질서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요소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 과장은 “북한은 SOC 시설이 빈약하다”라면서 “따라서 SOC는 경협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을 따라야만 경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북한의 많은 인력이 우리 시스템과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 남북 간의 합의점이 도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과장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런 주장이 관철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 민간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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