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남북경협 법세미나 “통일 견인할 남북경협 법제도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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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11:00
수정 : 2018-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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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달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는 28일 정부와 정치권, 법조계가 어떤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조현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응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A. 네, 어제 아주로앤피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신(新)시대-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열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제협력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주제도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표가 있었죠?

A. 이른바 ‘북한법 어벤져스’로 불리는 북한법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은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주제로 정부 주도로 시행한 남북 경협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남북 경협에 필요한 법제도를,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대북 투자 관련법과 문제점을, 수륜아시아의 김광길 변호사는 북한 경제특구에 적용하는 법제 특징과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Q.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정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요?

A. 네, 지난 10년간 꼬이고 꼬인 남북관계가 나아지려면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혜성 통일부 과장은 앞선 정부의 남북경협 중단으로 무용지물이 된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서는 지난 2003년 발효된 것으로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상사분쟁 해결절차‧청산결제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경협과 관련해 3통 즉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남북경협이 지속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패널토의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Q. 서울변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중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열린 패널토의에는 발표자 3명과 법무법인 공존의 권태준 변호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학술팀장인 진선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는데요, 경협을 활성화하려면 남북 간에 통일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각각 다른 남북법 때문에 발생하는 이중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 북한이 안정적인 법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남한 법조인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로앤피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기사로 친절하게 잘 풀어놨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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