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핵심 ‘스튜어드십 코드’ 모범사례

  • 2010년 영국 처음 도입…기관투자자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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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9 17:44
수정 : 2018-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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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수탁자 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사를 책임지는 ‘집사(Steward)’에 어원을 뒀다. 스튜어드는 위탁받은 주인의 재산을 충실히 수행 및 관리해야 하는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고객(주인)의 자산을 맡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집사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가리킨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곳은 가까운 일본이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해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공적연금(GPIF)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당시 70억 달러에 불과했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2016년에는 4740억 달러, 2017년에는 1조1300억 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보였다.

일본은 복지부 산하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처럼 후생노동성 산하에서 비독립적 조직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국민연금과 달리 일본에선 주식 투자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탁 운용사가 행사한다.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연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스웨덴도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 1913년 처음 공적연금을 도입한 스웨덴은 기존 보편적 기초연금에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사회보험 방식인 소득비례연금보험을 1960년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했고, 사회책임투자의 확대를 대외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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