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살인 고의’ 두고 격론

  • 변호인 "혼내주려 했을 뿐 살인 고의 없어"…검찰 "계획적 살인 의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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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5 15:45
수정 : 2018-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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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6월 궁중족발 사장의 폭행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폭행사건을 일으킨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방이 이틀째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날에 이어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씨를 혼내주려 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족발가게를 운영하던 김씨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0만원으로 크게 올려달라는 이씨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임대차 보장기간 5년을 넘겨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에 진 뒤 강제집행이 이뤄져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씨에게 머리 골절은 전혀 없고 두피만 찢어졌다”며 상해죄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이씨를 살인하려고 결심하고 망치를 미리 준비했다”며 “이씨가 필사적으로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겨냥해 망치로 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은 살인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면서 목적 달성을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중 어떤 죄목을 적용·처벌할지는 오는 6일 정해진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이 내린 평결을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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