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방지법 발의

  • 비밀 누설 등 관련 항목 위반 시 벌금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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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5 13:57
수정 : 2018-09-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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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성호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으며,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적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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