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사태 손해배상 규모는

  • 소비자 1000여명 33억2100만원 규모 손배청구
  • 회사 “검출 니켈량 인체에 해 없는 수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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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5 19:01
수정 : 2018-09-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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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정수기 [아주경제 DB]


발암물질이 든 얼음정수기를 판매한 코웨이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소비자 1107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소비자들은 2016년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리콜(자진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33억21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듬해인 2016년 7월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숨겨왔다.

재판부가 검출된 니켈의 유해성 정도를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는 니켈 검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니켈의 양은 인체에 해가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관 합동조사단도 코웨이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16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한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나온 니켈 농도가 인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낮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출된 것 중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 매일 2ℓ씩 마시면 위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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