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국회 만들기] ②법안 쌓아놓고 툭하면 파행…처리율 29%에 그쳐

  • 지역구 일정·정치적 이유 핑계…입법 핵심절차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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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9 18:30
수정 : 2018-09-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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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소위원장 주재로 29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은 안 하고 매일 싸우고 놀기만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국민을 위한 법안, 정책을 열심히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적 혹은 관행적이 장벽이 존재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열 일 국회’로 가는 길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16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평균 21회 열렸고, 법안 처리율은 평균 29%(예결위·특위 제외)를 기록했다.

물론 숫자로만 법안소위 성적을 정확하게 매길 수는 없다. 소위에서 법안을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느냐, 애초에 실적용으로 법안을 마구잡이로 발의한 것은 아닌가 등 질적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일단 여야가 만나 논의하는 ‘소위의 장(場)’이 열리지 않는다면 질적인 평가도 할 수 없다.

법안소위를 들여다본 결과, 가장 우수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였다.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와 조세소위로 나뉜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주로 서비스산업발전법·국가재정법을, 조세소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을 다룬다.

전반기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밀도 있는 입법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환경노동위원회도 법안소위를 많이 열었다. 환경소위(17회)에 비해 고용·노동소위(28회)가 많았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34회 △정무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27회 △법제사법위원회 26회 △국토교통위원회 25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3회 △보건복지위원회 21회로 평균을 웃돌았다.

후반기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위로 분리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7회로 다소 낮았다. 다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14회), 국방위원회(11회) 순으로 낮았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번밖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과방위는 산하에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와 정보·통신·방송 소위로 나뉜다. 여야는 방송법을 두고 과방위는 물론 국회까지 파행시켰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후반기 목표는 법안 처리율을 50%까지 하자는 것”이라며 “쟁점이 없는 쉬운 법안부터 먼저 하고, 쟁점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무조건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폐회 중에는 지역구 일정 등 의원들 간 날짜 맞추기가 어렵고, 개회 중에도 정치적 이유로 상임위가 파행되는 일이 잦다”며 “개별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법안 처리율은 농해수위가 49%로 가장 높았다. 국토위(42%), 외통위(36%), 보건복지위·산자위·국방위(각 32%)·기재위(31%)·정무위(29%)가 뒤를 이었다. 교문위·환노위·과방위·행안위·법사위는 평균 이하였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상임위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크게 법안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에 따라서는 소관 사항을 분담해 심사할 수 있는 상설소위 2개를 두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 통과의 핵심 절차다.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전문위원들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여야 위원들은 이를 참고해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는데, 이미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보통 가결된다.

이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역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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